다주택 주택담보대출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이행 시한이 다음 주부터 도래합니다.
이에 은행권은 오늘(7일)부터 '규제지역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기존 보유주택 처분 약정' 등에 대한 이행 현황 확인에 나섭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1주택자라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집을 2년 안에 팔아야 한다는 추가 약정을 은행과 체결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해당 약정을 위반하면 향후 3년간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후 2019년 12·16대책에서는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1년 내, 올해 6·17 대책에서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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