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소 주민신고 받고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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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청 청사 전경. (사진=계양구 제공) |
[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 계양구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거리 2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19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21일 경찰 합동점검으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 중에 있는 계양문화로 소재 유흥주점 한 곳을 적발했습니다. 또 지난 25일에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한 곳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단속은 "집합금지 명령위반업소가 있다"는 14건의 주민신고를 접수했고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폐문으로 위장한 업소에 호객꾼이 손님을 유인·동행하면 업주는 문을 열어주어 몰래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영업주, 업소 종사자, 이용객, 호객꾼 등 총 33명을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호객행위에 적발된 일부 업소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계양구 위생과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99개소, 단란주점 64개소, 뷔페음식점 12개소, 핵심방역대상인 일반음식점(면적 150㎡ 이상) 256개소, 목욕장업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방역대상인 프랜차이즈 카페 37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관리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강력하게 단속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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