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2년 만에 매출 상위 1% 기업의 세법상 접대비 지출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귀속분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이 신고한 접대비는 총 3조1천590억 원으로 2년 전보다 4천605억 원, 12.7% 감소했습니다.
매출 순위 기준으로 상위 1% 기업 1곳당 평균 접대비는 이 기간 5억6천만 원에서 4억3천만 원으로 23.9% 감소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