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마트, 병원, 공원 등 다중 이용시설 단속
25일 시흥시가 경기도, 시흥경찰서와 함께 다중 이용시설을 돌고 있다.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매일경제TV] 시흥시가 경기도, 시흥경찰서와 함께 관내 마트, 병원, 공원 등 다중 이용시설을 돌며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합니다.

시는 오늘(25일)부터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공원에 나가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여부를 단속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홍보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8일 행정명령을 내려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실내나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태료는 10월 13일부터)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으로 나와 우리가족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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