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컨설팅 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해당 업체를 폐업에 이르도록 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33세 여성 A씨가 2018년 7월 20일부터 이틀간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 6곳에 '황당한 본식 스냅 웨딩클럽 후기', 'NG 컷으로 본식 앨범 제작해주신 웨딩클럽'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웨딩 컨설팅 업체 B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남동생의 결혼식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글을 게시한 그는 "포토샵으로 얼굴이 거의 없어질 지경이다", "NG 컷을 편집해서 앨범을 제작했다", "직접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A씨는 2017년 8월 B사와 웨딩 컨설팅 계약을 맺고 같은 해 말 결혼한 남동생의 사진 원본 파일을 받아 보고는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사는 물론 결혼식 촬영 지정업체인 C사 측에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모 종합편성채널의 기자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피소 이후 B사 대표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B사 대표를 최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또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가 2018년 9월 10일 해당 글을 수정하면서, 사실은 C사가 남동생 결혼식 사진 촬영 및 앨범을 제작했음에도 마치 B사가 일을 진행한 것처럼 B사의 상호만을 남겨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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