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25일 회의를 열어 중국산 마스크 필터를 쓴 일회용 마스크를 팔면서 필터 원산지를 오인하게 한 10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중국산 필터를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를 팔면서 국내 생산품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필터 원산지를 오인하게 했습니다.

CJ오쇼핑플러스, GS SHOP,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Shop, 롯데홈쇼핑, 롯데OneTV, K쇼핑, SK스토아, 쇼핑엔티, W쇼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방심위는 "공산품은 소재 등의 원산지를 표시할 법령상 의무는 없지만, 국내 생산품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부각해 마스크 판매 시 핵심 정보인 필터 원산지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제품 정보 안내 화면과 자막 등으로 시청자가 필터 원산지를 명확하게 인지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를 즉각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역용 상품의 효능과 효과 등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표현하는 경우 더욱 엄격히 심의할 방침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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