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등 3개 시·군, 용인시 원삼면 등 5개 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기요금 감면, 재난지원금 등 추가 혜택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천시, 가평군, 연천군과 용인시 원삼면·백암면, 포천시 이동면·영북면, 양평군 단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오늘(25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3일부터 23일가지 실시한 ‘중앙·경기도 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을 지난 24일 도내 3개 시·군과 5개 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호우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에 대해 1차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피해액을 보면 ▲이천시 166억원 ▲가평군 152억원 ▲연천군 292억원 ▲용인시 원삼면 25억원 ▲용인시 백암면 26억원 ▲포천시 이동면 8억원 ▲포천시 영북면 11억원 ▲양평군 단월면 29억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대순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뿐 아니라 심각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히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관련부서,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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