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툼으로, 김천 '고형폐기물(SRF) 발전소' 마찰…시행사, 김천시와 주민에 30억원 손배소 제기

[매일경제TV] 고형폐기물(SRF) 발전소 건립을 두고 김천시가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행사가 시와 반대주민을 대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RF 발전소는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가공해 작은 막대(팰릿) 형태의 고형연료로 만들고 이를 다시 연소해 전기나 열 등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 시설입니다.

오늘(25일) 김천시에 따르면 SRF 시행사인 창신이앤이는 김천시와 반대 주민 2명을 상대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창신이엔이'는 김천시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막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반대 주민 2명도 지속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업무방해 행위를 계속해 소송 제기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창신이앤이가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변경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개정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만큼 김천시가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해 건축 허가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힌것 입니다.

앞서 이전 사업자가 SRF 발전소 건립에 따른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창신이앤이가 사업장을 인수했는데, 김천시의회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개발 제한 조례까지 제정하며 공사를 막아 논란이 됐었습니다.

시행사측은 용지 조성 공사도 끝냈지만 김천시의 시설 인허가 불허로 1년째 공사를 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입니다.

환경부측도 "폐기물관리법상 위임 근거 없이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 조례 등을 제정·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지자체마다 이같은 조례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관계자는 "SRF 건설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디지털뉴스팀 / mkys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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