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적발건수 59.1%, 하천구역 무단점용 행위 75.5%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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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이 지방 하천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하천·계곡, 야영장 등 휴양지에서 인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이익을 취한 업주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6월12일부터 7월17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가평 조종천, 남양주 수동계곡 등 지방 하천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2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한 행위 15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7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11건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판매 3건 등입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주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59.1%,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 행위는 75.5% 줄었으며, 계곡 내 평상 불법 설치 영업 행위는 없었습니다.
한태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팀장은 “단속을 한 번 하고 안 하면 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자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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