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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용과 관련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서울 성동·강남과 경기 의정부·분당 등 총 4곳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합니다.
LH는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와 성남 경기지역본부에, 감정원은 성동구 서울동부지사와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지사에 방문상담소 열기로 했습니다.
상담소에는 변호사와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상담을 진행합니다.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를 이용하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방문 예약을 하면 됩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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