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원회, 손목시계·제트밸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20일 제403차 회의를 열고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건과 '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웰링턴 사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조사대상 물품)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국내기업 A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 물품이 조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수입·판매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버메스코리아는 국내 기업 B사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트밸브를 수입·판매했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무역위는 이 건 역시 특허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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