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9일 오후 2시를 기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주민으로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대구와 경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세지는 상황에 전북도는 지역 확산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거주자 및 방문자는 해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단,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해 두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방욕 비용과 관련한 벌칙 조항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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