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법원, 메디톡스 손…장중 상한가 / 정부, 전세통계 개선 방안 '고심' / 코로나에 주저앉은 코스피…코스닥도 장중 800선 붕괴

【 앵커멘트 】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1호 '메디톡신' 판매 중지와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소식에 메디톡스는 오늘(18일)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유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법원이 메디톡신 판매 중지와 품목허가 취소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요?

【 기자 】
네, 대전고법 행정2부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사건에서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메디톡스 본안 승소 가능성에 더해 "피신청인인 대전식약청장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8월 14일까지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재판부의 앞선 결정과 같은 취지입니다.

이로써 메디톡스는 같은 내용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메디톡신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메디톡스는 오늘(18일)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메디톡스는 전장보다 가격제한폭(30%)까지 오른 24만3천1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부동산 소식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 등 임대차 시장 동향 정보 공개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정부가 전세가격 통계 개선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감정원은 전세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입자가 신청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활용합니다.

감정원은 '전월세신고제' 도입 시기인 내년 6월 전까진 기존 방식대로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 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세 시장을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는 계약이 갱신됐을 때 확정일자 신고를 다시 하는 세입자가 많지 않아, 전세 시장 통계가 신규 계약 정보 위주로 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약이 갱신되면서 임대료가 5% 내에서 오른 것을 두고 세입자가 굳이 확정일자 신고를 다시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이 연장되면서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로 줄이는 혜택을 보게 되지만 이런 효과가 통계에 반영되긴 어렵습니다.

감정원은 이 같은 현상을 통계에 반영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확정일자 외에도 여러 자료를 활용해 적정한 시장가격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오늘(18일) 국내증시 마감 시황도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9.25포인트, 2.46% 하락한 2,348.24로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65포인트, 0.07% 내린 2,405.84로 출발해 보합권을 등락하다가 오후 들어 낙폭을 키웠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이 5267억원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10억원, 4779억원을 사들였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국내 증시 급락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4.81포인트, 4.17% 급락한 800.2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0.48포인트, 0.06% 내린 834.55에 거래를 시작했으나, 낙폭이 확대되며 한때 8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달러당 원화값은 전장보다 0.9원 오른 1,183.7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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