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M교회, 15일 수련회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단체식사제공
2주간 예배 등 모든 모임활동 금지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수원의 교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사진=경기도청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수원시 M교회에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수원 M교회는 지난 15일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고 참석 인원에게 단체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행정명령을 위반했습니다.
이날 수련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수원시민 200여명과 타지역에서 온 신자 100여명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경기도는 M교회가 정규예배 외 소모임 실시, 식사제공 등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 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M교회는 2주간 정규예배를 포함해 교회 명의의 모든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됩니다.
경기도는 M교회와 신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전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방역비용 구상 청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수도권 팬데믹의 공포가 현실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전쟁의 중대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며 방역당국 지침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종교시설과 함께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