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가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오늘(17일)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자 및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전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증거를 밝히라"며 이같이 말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 목사는 그간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오후 6시쯤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신도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아예 없으며 오히려 당국보다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하고 은폐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존재하는 방명록 원본 사본 일체와 전자문서로 옮겨 기재한 파일 모두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출입구에 출입카드를 찍어야만 출입 가능한 장비가 없기에 방문자 중 방명록에 기재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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