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6대 비위 근절대책’ 적용
상향 전보 제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승진임용 배제 등 불이익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청 제공)

[성남=매일경제TV] 경기 성남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위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성남시가 규정한 6대 비위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입니다.

기존에 복지혜택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던 비위 행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인사상 불이익으로 한층 강화한 것입니다.

적용일은 오는 9월1일부터입니다.

6대 비위 행위로 적발되는 공무원은 1~5개월간 현장 민원부서에 근무지가 지정되고, 시청 등 상급 기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등 하급 기관으로 하향 전보 인사 조치가 이뤄집니다.

경중에 따라 1~4년간 상급 기관으로 상향 전보도 제한됩니다.

견책, 감봉 처분자는 해당연도에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하고, 다음연도엔 최하등급을 적용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정직과 강등 처분자는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모두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합니다.

6대 비위 행위자의 승진임용은 4회(2년) 배제합니다.

성남시는 비위 행위 연루를 원천 차단해 공직자 청렴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려고 캠페인과 함께 ‘6대 비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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