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다른 집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모레부터 시행된다고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며,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항목도 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