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어선 '요기요'의 소상공인 대상 갑질 논란에 공정위가 나섰다…'배달의 민족'과 결합도 안갯속에 빠져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은 국내 배달앱 시장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서 한번쯤은 배달음식을 주문해봤을텐데요.
이처럼 국민 배달앱으로 부각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에 대해 요즘말이 참 많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개편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외면받고 있죠.
그런데 요기요는 한술 더 떠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을 상대로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배달앱 시장의 신뢰 추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요기요의 갑질 논란에 공정위를 칼을 빼 들었습니다.
제재는 차치하더라도 배달의민족과의 기업결합 자체를 승인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요.

요기요의 갑질 논란으로 배달의민족과의 기업결합이 안갯속에 빠진 사연을 송복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배달앱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요기요의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최저가 보상제'.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 주문보다 비쌀 때 차액의 300%를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요기요는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하면서, 전화 주문을 받을 때 음식 가격을 낮추지 못하도록 업체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요구를 불응할 경우 앱 상에서 음식점 정보를 없애거나 계약을 종료시키는 '갑의 횡포'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측은 "다른 주문경로와 동일한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었을 뿐, 전화주문 유도 방식을 막은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잡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혐의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에서 시장지배력과 독과점이 걸림돌로 여겨지는 만큼, 이번 제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개편 논란 당시에도 기업결합 심사에 참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도 배달앱의 독과점 폐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승재 / 미래한국당 당선인
- "전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이 한 곳에 특정돼서 높아지다 보니 독과점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습니다…온라인은 법 체계나 규제도 없습니다. '온라인 유통산업 상생법'을 발의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플랫폼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계획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으로 차지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은 약 90%.

양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기업결합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송복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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