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신의 민법전을 제정하는 것은 수 세대 민법 학자들의 꿈이었다.” 왕리밍(王利明) 중국법학회 민법학연구회 회장이 말하는 ‘수 세대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질 것이다. 22일 개막하는 중국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회의에선 민법전(民法典) 초안을 심의한다.

이는 신중국 입법사의 이정표적인 사건이다. 왕리밍 회장은 “민법전은 신중국 성립 이후 법전으로 명명된 최초의 법률로 기초성을 갖춘 민사 법률 규범”이라고 소개했다. 민법전 초안은 총칙편과 물권편·계약편·인격편·혼인가족편·상속편·침권책임편 등 총 7편으로 구성되며, 중국의 현실에 근거하고 각국의 입법 경험을 참고해 중국 민사 입법의 적정 수준을 보여줬다.

왕리밍 회장은 “중국 입법기관은 수 차례 민법전을 편찬하려 했으나 당시 경제 사회 발전 수준은 제한적이었기에 민법전 변찬에 대해 ‘선(先)소매 후(後)도매’의 전략을 채택했다”면서 “즉 물권법과 계약법, 침권책임법 등 민사 단행법을 우선 제정하고 나머지는 이를 토대로 민법전을 재편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법전 편찬은 단순한 ‘법률 총람’이 아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성과 내재 일치성을 가진 체계로 기존 민사 단행법의 전체 내용을 통합하면서 일부 분야의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전화는 단행법 전면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고 조화롭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것을 돌보다 보니 저것을 놓치는 법적 충돌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서 그는 민법전 편찬은 사법기관에 포괄적이고 권위적이며 체계적인 재판 규칙을 제공하고, 국민에 다양한 민사행위를 규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전 초안이 인격권편을 단독 마련한 것은 민법전 편찬의 하이라이트다. 이는 인터넷과 빅데이터 시대 인격권 보호에 대한 니즈에 부응하는 뿐만 아니라 현재 인격권 보호가 직면하는 각종 도전에 호응한 것으로 중국 특색과 중국 지혜가 담겨 있다”면서 왕리밍 회장은 “민법전 초안은 인격권 침해 금지령 제도를 마련해 법원이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제때에 금지령을 내려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민법전을 편찬하기로 결정한 후 입법기관은 많은 작업을 했고, 법학계와 법률계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내놓아 입법을 도왔다고 소개했다. 민법전 각 편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와 개정을 거쳤으며, 현재 완전한 민법전 초안은 이미 다듬어졌다. 그는 민법전이 조속히 반포하고 시행되어 전면적인 법치를 위해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2007년 3월 16일 오전,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다. 회의는 압도적 찬성으로 물권법을 통과시켰다. [사진 출처: 인민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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