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2일 시내 569개 코인노래방을 대상으로 사실상 영업중지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집합 금지는 해제 명령이 나올 때까지 이어질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날 “코인노래방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의하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코인노래방은 10곳 중 4곳(44%)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69개의 코인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방역현황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코인노래방은 환기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이며,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워 시 측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노래방 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 조처될 방침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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