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정부로부터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데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과태료 부과 사례입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중이라고 주장하며 신고한바 있습니다.

중기부는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하고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기간이 현저히 짧다는 점을 근거로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대웅제약은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행정조사 필요성이 없다"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외부전문가(기술침해자문단)와 법리 검토 끝에 현장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웅제약이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1차 과태료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천만 원이부과될 전망입니다.

한편, 대웅제약메디톡스와 2017년부터 보톡스 균주 무단 사용 관련해 민·형사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는 두 회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지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또 지난 2월 4일~7일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ITC 소속 스탭 변호사가 "대웅제약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ITC 감정 결과는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공개가 가능하지만, 대웅제약은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 결과 등을 반영한 ITC 재판부의 최종판결은 올 하반기로 예상됩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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