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1+1' 알고보니 본사 갑질…공정위, 비용전가 CU에 과징금

국내 대표 편의점 CU가 제품을 하나 사면 하나 끼워주는 1+1 판매를 진행할 때 납품업체에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시켜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4천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판매 행사를 진행하면서 79개 납품업체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인 23억9천150만 원을 부담하도록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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