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과도하게 떠넘긴 BGF리테일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납품업체와 338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판촉 비용의 50%를 넘는 23억9천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부담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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