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채무보증 현황을 보면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4개중 7개 집단이 1천81억 원 규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전 2천678억 원과 비교하면 59% 감소한 수치입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편입됐다면 '제한대상 채무보증'으로 분류해 2년간 해소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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