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손질하면 그간 논의만 무성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 아래 가상자산 관련 과세 방안을 계속 논의해왔고,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찬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