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업무 이관과 새로운 청약시스템 개편이 내년부터 정상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약업무 이관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금융결제원의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청약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청약시스템 개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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