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박현주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법인을 검찰 고발하는 의견도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상태로 심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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