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P2P 투자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면서 연체율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P2P 대출에 대해 소비자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P2P 대출은 차입자가 채무불이행하면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라며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