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소비자피해가 빈번한 중고차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매한 중고차를 타보니 서류와 달리 성능이 떨어진다면 보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제도 시행 3개월 만에 폐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소비자피해가 빈번한 중고차 시장.

"혹시 중고차를 구매하고 1주일 만에 다시 팔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일단 중고차를 사고 나면 문제가 생겨도 환불 등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찰과 함께 매매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에서는 폭행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 뭐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경찰 있잖아. 진짜 한 대 때려줄게. 야 진짜 까불지마 X도 아닌 XX가"

중고차 소비자피해를 상담해주는 전문가는 구매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구입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진영민 / 카통령 팀장
- "제가 허위매물 환불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하루에 보통 50건 정도 전화가 와요. 피해 액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차를 구매하실 때는 인터넷에 너무 저렴하게 나온 차를 피하시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시장 소비자피해 사례를 보면 10건 중 8건은 성능과 상태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과 다른 사례입니다.

사고보니 성능이 안 좋거나 주행거리 등이 달랐던 겁니다.

이에 지난 6월부터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모든 중고차매매업체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는데, 실제 차량의 성능이 달라 피해가 생기면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방병호 /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 팀장
- "소비자들이 그동안 중고차 성능 점검과 관련해서 매매시 점검 이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무보험 제도로 들어오면서 성능점검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보험으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구제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

제도 시행 이후 최근 3개월간 차량 한대당 평균 3만8천 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는데, 소비자들은 평균 60만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18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한 벤츠 차량은 성능에 문제가 발견돼 소비자는 보험사로부터 600만 원을 받았고, 아우디를 산 한 소비자는 780만 원의 피해를 보상 받았습니다.

과거처럼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의 책임미루기 등 분쟁 없이 통상 3일안에 보험 처리로 해결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최근 매매업계를 중심으로 일부 차량은 보험료 산정이 불합리하다는 등 반발도 나오는 상황.

이에 제도를 입법했던 함진규 의원은 법이 시행된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의무화를 철회하는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지난 8월 한달동안 피해를 보호받은 소비자는 500명, 연간으로 따지면 6천명으로 추산되는 소비자들이 레몬마켓의 위험성에 노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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