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인천공항이 내년 8월 계약이 끝나는 면세점 8개 구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에 나섭니다.
최장 10년 운영이 가능하고, 임대료 산정방식도 바뀔 것으로 예상돼 면세점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월 제1터미널 면세점 8개 구역에 대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중 대기업은 5곳, 중소·중견기업 대상은 3곳.

특히 지난해 관세법 개정으로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해졌고, 임대료도 매출에 따라 내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돼 매력도가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면세점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두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인천공항면세점 입찰에서 신세계에 밀려 고배를 마신 후 기세가 한풀 꺽인 상황.

하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이 마무리되고 내년 호텔롯데 상장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면세점 확보가 필요합니다.

▶ 인터뷰(☎) : 오일선 / 한국CXO연구소장
-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일본 롯데가 갖고 있는 지분율을 대폭 낮춰 롯데가 일본 기업이라고 하는 논란의 꼬리표를 떼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지주사 체제의 완성을 위해서도 호텔롯데 상장은 매우 중요한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신라면세점의 경우 그동안 운영해온 3개 구역에서 입찰이 진행되는 만큼 매장 수성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면세업에 뛰어든 현대백화점면세점도 규모를 늘리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입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당초 11월에 면세점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었지만, 임대료나 면세점 콘셉트 등을 결정하는 데 시일이 걸리면서 공고를 한 달 가량 늦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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