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이 글로벌 패션브랜드 H&M과 임대차계약 분쟁으로 1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H&M의 한국법인 에이치앤앰헤네스앤모리츠는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배상액을 13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늘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두 회사의 분쟁은 이랜드그룹이 지난 2017년 재무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NC백화점 평촌점을 매각하면서 이 매장 1층에 입점해있던 H&M 측이 입점 1년 만에 영업을 못 하게 돼,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액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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