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10년 유효기간'인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을 손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업계는 공정위의 결정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 개편안 내용은 크게 두 가지.

'10년 유효기간제'로 묶여 있는 마일리지의 사용 기간과 사용처를 늘리고, 항공권을 끊을 때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처 확대안에는 적립된 마일리지를 카드사 포인트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서예진 / 서울시 강서구
- "많이 불편했죠. 쌓여봤자 쓰이는 곳도 없고 그러니까…(개편안이) 승객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이용도 잘 할 수 있고 할인도 받을 수 있으니까."

▶ 인터뷰 : 김진배 / 서울시 영등포구
- "(마일리지를) 그다지 쓰지를 못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실효가 되잖아요. 차라리 마일리지를 각 카드사 포인트로 적립해주면 쓸 수 있지만…."

하지만 항공업계에선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글로벌 항공사들에 비해 최장 10배 이상의 사용기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

또 현행 '10년 유효기간제'가 이미 공정위의 심의를 거친 제도라는 점도 논란거리.

▶ 인터뷰(☎) : 항공사 관계자
-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시효는 공정위의 동의를 받고 만든 것인데, 지금 다시 불법 여부가 거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의 압박과 소비자들의 환호 앞에 운신의 폭이 좁아진 항공사들.

마일리지를 놓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