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등 제약사 5곳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사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명인제약과 위더스제약, 삼진제약 등 5개사의 32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명인제약은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했으며, 위더스제약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 / bomn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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