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종근당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일) 종근당홀딩스와 자회사인 벨이앤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모두 1억 6천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지주사 종근당홀딩스는 지난 2016년 1월 지주사 전환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금융회사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지분 56.29%를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종근당홀딩스 자회사 벨이앤씨도 자회사 전환 후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형태로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지분 9.14%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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