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감원 직원의 주식차명거래를 적발하고도 처벌을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최근 5년간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투자위반자가 92명 적발된 가운데 적발자의 71%인 65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혐의로는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미통지, 계좌 미신고, 주식차명거래, 비상장주식 취득과 보유 내역 미신고 등입니다.
비위자 직급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급 선입조사역이 27.2%로 가장 많았으며, 3급 수석조사역이 20.7%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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