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외주용역업체 소속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지난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근로자 파견계약 여부를 놓고 다퉈왔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며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