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낮췄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른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일부러 서버 접속경로를 변경해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관계자는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방침을 정하겠지만, 항소는 바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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