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동조합이 네이버의 자회사 컴파트너스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컴파트너스는 업무내용공지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오전 8시 40분까지 출근할 것을 강요해왔고 월 1회 월례조회 시는 오전 8시 30분까지 조기 출근을 종용했으며 매월 1회 퇴근 후 업무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 설립 전까지 이런 초과근무에 대해 직원에게 수당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수당지급의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알린 바 없다고 노조 측은 전했습니다.
이에 네이버 노조는 컴파트너스 직원 17명과 함께 소송인단을 꾸려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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