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 택지를 일반인에게 공급하면서 계약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않고 지연 피해를 입힌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LH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 공급 과정에서 토지사용 허가와 그에 맞는 제반 작업을 제때 해주지 않아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습니다.
2008년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이주자 택지를 분양받은 민원인이 토지사용 가능 시기로 지정된 2012년 12월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았다는이유로 잔금 납부를 미루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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