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품을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가 잘 알고 있는 여행자보험 등 간단한 상품은 비교·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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