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블라인드 채용법' 시행…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이어 내일부터 채용 과정에서 개인 신상 정보를 과도하게 묻지 못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이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과정에서 직무 능력과 관련 없는 개인 신상 정보를 묻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채용 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력서 상이나 면접에서 구직자의 키와 몸무게, 출신지역, 부모님 학력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부는 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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