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정확한 손해 입증없이 무조건 부당이득액의 2배를 배상액으로 물리던 CJ푸드빌이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고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1일) 이 같은 CJ푸드빌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CJ푸드빌의 기존 약관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를 가맹본부에 지급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약관에는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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