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지난달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에게 400억 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 원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고,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을 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계열사의 퇴직금·위로금 액수와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과 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모두 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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