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자금 시장인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RP 시장에서 매도자에 최대 20%의 현금성 자산 보유가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RP 매도자인 증권사, 은행, 펀드 등은 내년 3분기부터 차입규모의 최대 20%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현금성 자산은 현금, 예금, 커미티드 크레디트라인(committed credit line) 등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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