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제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1일 식약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식약처의 발표로 인해 흡연자들이 일반담배(궐련)보다 덜 해로운 대체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식약처가 발표한 자체 분석을 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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