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수서고속철도 SR이 채용비리로 연루된 직원들에게 꼬박꼬박 임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은 채용비리로 철창신세까지 졌지만, 추가 징계마저 하지 않았습니다.
서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채용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을 무더기로 부정 합격시켜 공분을 일으켰던 ㈜SR이 이번에는 채용비리로 구속된 후 업무에서 배제된 직원에게도 꼬박꼬박 임금을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측은 경찰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에도 징계·인사위원회를 수개월간 미루고, 3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SR은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 29명 중 구속 기소된 직원 2명을 포함해 관련자 15명에 대해서만 뒤늦게 면직처분을 내렸을 뿐, 나머지 1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차일피일 미루며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 현황을 보면 과연 공공성을 지닌 곳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실제로 사측은 이들 비리 연루자들에게 기본급 100%를 포함, 급식비와 각종 수당, 성과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고, 1인당 100~300만원에 달하는 하계휴가비까지 지급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이달에도 1인당 최고 350만원에 달하는 명절휴가비마저 지급했습니다.

▶ 인터뷰(☎) : 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공기관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SR 채용비리 문제를 제대로 짚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그 어떤 곳보다 도덕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SR이 도리어 비리의 온상으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SR의 채용비리를 질타하면서 그에 대한 응분의 처리를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서상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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