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이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되고,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은 오늘(27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그 동안 국내 사모펀드가 오히려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받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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