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늘(17일) 오전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1급회의를 열어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 계획과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9·13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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