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암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꼼수를 부리다 들통이 났습니다.
가입 당시의 증권 내용을 함부로 바꾸거나 약관을 임의로 해석하면서 고객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김용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유방암 3기인 A 씨는 암수술 이후 받아오던 항암치료를 중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직접적인 암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

▶ 인터뷰 : 교보생명 피해자
- "현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를 못 받고 있죠.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서 못 준다는 거죠.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죠. 죽고 사는 거 신의 뜻이라 하고…"

그런데 A씨는 인생을 정리하는 마음에서 집을 정리하다 우연히 가입 당시의 증권을 찾았고, 이내 석연찮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보험금을 주지 않는 근거로 제시했던 '직접적'이라는 표현이 당시 증권에는 없었습니다.

고객의 보험증권 내용을 나중에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보험사인 삼성생명 역시 기존 보험증권 내용을 고객 모르게 바꾼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스탠딩 : 김용갑 / 기자
- "고객이 1992년 가입할 당시 받은 보험증권에는 암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발급 받은 증권에는 '직접적'이라는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직접적'이라는 표현은 암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핵심적인 표현이지만, 고객에게는 별도의 안내가 없었습니다.

고객들은 처음 가입할 때와 달라진 보험사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 인터뷰 : 삼성생명 피해자
- "치료는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보험설계사들 그때 암으로 입원만 하면 전부 준다고 그랬습니다."

증권 내용 변경과 관련해 삼성생명 측은 "약관에 있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것"이며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약관 내용 자체를 입맛에 따라 해석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삼성생명의 당시 암보험 약관을 보면 보험금 미지급의 근거로 내세운 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표현이 현재 상품들과 다소 다릅니다.

과거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즉 치료가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암 치료인지 아니면 다른 병의 치료인지를 따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약관에 근거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은경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약관에 있는 '직접'이란 단어는 '암'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을 치료하다보니 다른 병을 찾았다면 그 다른 병을 치료하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결국 보험사들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라는 약관의 문구를 현재 약관과 혼용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풀이해 온 겁니다.

한편, 암보험 지급을 요구하던 단체의 회원 한 명이 지난 10일 투병 생활 끝에 숨졌습니다.

금감원은 내일(18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암환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논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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