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강력한 금융규제도 포함됐는데요.
앞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어서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앞으로 2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담보인정비율, LTV 0%가 적용되는 겁니다.

집이 한 채만 있어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지만,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도 실거주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차단됩니다.

▶ 인터뷰 :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세 대출도 2주택자부터는 금지됩니다.

현재는 주택보유 수와는 무관하게 주택금융공사가 공적보증을 제공하는데, 앞으로 2주택 이상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보증을 받지 못하면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거나 무주택자는 제외됩니다.

또 그동안 편법적으로 주택 투기자금 활용 가능성을 의심을 받아온 임대사업자대출도 규제가 시작됩니다.

임대사업자대출은 LTV를 적용받지 않아 왔는데, 앞으로는 LTV 40%가 적용돼 대출금액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 대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만약 생긴다면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통해서 반드시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부가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 가운데 초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면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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